대통령령

제2조의1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수의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