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입 전(前)단계 관리

제13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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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해외작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작업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지약품 등의 잔류물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수입위생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5.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위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 중단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해외작업장(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축산물 수입이 중단된 해외작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 정부가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16>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3.8.8, 2023.8.16>

**⑥**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입중단 또는 해외작업장 등록 취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또는 해외작업장 재등록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3.8.8,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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