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입 영업 관리

제14조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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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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