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영업의 승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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