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ㆍ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구매ㆍ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식품등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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