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 (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1.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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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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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bae44d9 -
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4239164 -
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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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c85be8c -
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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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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