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9조의1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29>

1.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평가
2.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ㆍ연계 등을 위한 정보체계 표준화 추진
4.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점검ㆍ평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식품안전정보원 임직원 및 수입식품등 또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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