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9조 (정보수집요원 운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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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 관련 전공자
2. 식품등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수입식품등을 수출하는 해당 국가 거주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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