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1조의1 (규제의 재검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7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22년 7월 1일
2. 제25조 및 별표 8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