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과태료 부과금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1253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규정(축산물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외의 축산물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등이 제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2조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업무범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업무범위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으로 한다.
제5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로 보는 종전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및 별표 7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 교육기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체없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각각"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교부한 후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을 "교부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이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확인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제29조의8을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법 제5조부터 법 제7조까지의 규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의 제6호 단서 중 "다만,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ㆍ수입과정에서 기인하였다하더라도 수입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고"를 "다만"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다목 중 "제조하거나 수입만"을 "제조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공ㆍ수입"을 "가공"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3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나목(1) 및 (2)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ㆍ수입업"을 각각 "제조업"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다목(1)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ㆍ수입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라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로, "제조업ㆍ수입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2), 별지 제41호서식(1), 별지 제41호서식(2),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1), 별지 제42호서식(2), 별지 제43호서식(1) 및 별지 제43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로 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식품"을 "할랄인증 식품(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 및 제72조제1항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74조의4제1호사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2제3항, 법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단서 중 "법 제44조제4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ㆍ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식품소분업ㆍ식품등수입판매업등"을 "식품소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6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2호 중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 본문 중 "식품소분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소분업자"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3호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다목 중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다목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3) 중 "제2호바목ㆍ사목ㆍ자목ㆍ타목"을 "제2호사목ㆍ자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6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등"을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를 "도축검사 신청인"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축산물"을 "할랄인증 축산물(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제5호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제25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10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2의3 제5호 중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12조,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7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ㆍ제15조"를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너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처리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처리ㆍ가공"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7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제3호다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을 "제3호아목ㆍ자목ㆍ차목"으로, "다목, 차목"을 "차목"으로,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3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라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한다.
별표 13 제3호아목 중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거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러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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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8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그 다음 해"를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로 한다.
부칙 <제1371호,2017.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3) 단서 및 같은 목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적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2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09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5호서식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5호,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버목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마목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1) 및 12), 같은 호 다목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ㆍ제11조제2항ㆍ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5조ㆍ제2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ㆍ제6조제3항ㆍ제32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46호,2019.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별지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71호,201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지 제25호서식(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8 제2호서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영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영업자로 관리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통관리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립하는 유통관리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난감 등의 포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거ㆍ검사 등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다목5)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회수계획을 보고한 수입신고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업의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8호,2020.6.3>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2호,202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세법 시행규칙) <제83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5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13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일
2. 별표 8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어야 하는 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1. 2019년 수입량이 10,000톤 이상인 경우 : 2021년 10월 1일
2. 2020년 수입량이 5,000톤 이상인 경우 : 2022년 10월 1일
3. 2021년 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 2023년 10월 1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제3조(동일사ㆍ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밀검사ㆍ무작위표본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30호,202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83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호,202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마목, 사목, 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호 터목 단서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다목5) 본문 및 같은 목 7)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Ⅱ 제3호나목2) 및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라목,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라목 본문ㆍ사목 및 같은 서식 4쪽 중 제3쪽의 각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청정보(수입식품등)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유통기한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유통기한 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33호,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적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수산물이 별표 10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37호,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축산물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5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 및 별표 15 제4호나목: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9 제3호다목 및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 2024년 1월 1일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6호,2023.8.29>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2023.12.1>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3조의5, 제12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2. 제3조, 제1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17일
3.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부칙 <제1962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이력정보 제공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5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92호,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호,2025.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24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수입ㆍ판매영업자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253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 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규정(축산물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 외의 축산물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는 수출 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3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등이 제2조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2조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해외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업무범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업무범위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실사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 등으로 한다.
제5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로 보는 종전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5조제1항 및 별표 7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 교육기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체없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각각"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교부한 후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을 "교부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이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확인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제29조의8을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법 제5조부터 법 제7조까지의 규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의 제6호 단서 중 "다만,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ㆍ수입과정에서 기인하였다하더라도 수입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고"를 "다만"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다목 중 "제조하거나 수입만"을 "제조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공ㆍ수입"을 "가공"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3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나목(1) 및 (2)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ㆍ수입업"을 각각 "제조업"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다목(1)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ㆍ수입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라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로, "제조업ㆍ수입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2), 별지 제41호서식(1), 별지 제41호서식(2),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1), 별지 제42호서식(2), 별지 제43호서식(1) 및 별지 제43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로 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식품"을 "할랄인증 식품(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 및 제72조제1항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74조의4제1호사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2제3항, 법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단서 중 "법 제44조제4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ㆍ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식품소분업ㆍ식품등수입판매업등"을 "식품소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6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2호 중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 본문 중 "식품소분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소분업자"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3호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다목 중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다목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3) 중 "제2호바목ㆍ사목ㆍ자목ㆍ타목"을 "제2호사목ㆍ자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6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등"을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으로, "도축검사 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를 "도축검사 신청인"으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축산물"을 "할랄인증 축산물(제5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6조제5호 중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제25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제10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별표 2의3 제5호 중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12조,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를 "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7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다목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ㆍ제15조"를 "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파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너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 (3) 중 "처리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처리ㆍ가공"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7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제3호다목ㆍ아목ㆍ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을 "제3호아목ㆍ자목ㆍ차목"으로, "다목, 차목"을 "차목"으로, "경우와 카목에 따른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제13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제11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5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라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한다.
별표 13 제3호아목 중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식육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거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러목 본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서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본문 중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중 2 이상의 영업"을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ㆍ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7부터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를 "특별자치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을 "우유류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ㆍ「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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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68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그 다음 해"를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로 한다.
부칙 <제1371호,2017.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3) 단서 및 같은 목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적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42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09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5호서식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 8 제2호터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5호,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버목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마목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1) 및 12), 같은 호 다목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ㆍ제11조제2항ㆍ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5조ㆍ제2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ㆍ제6조제3항ㆍ제32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46호,2019.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별지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71호,201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지 제25호서식(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8 제2호서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영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영업자로 관리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통관리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립하는 유통관리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난감 등의 포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거ㆍ검사 등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다목5)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회수계획을 보고한 수입신고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3호나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업의 변경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18호,2020.6.3>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호,202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2호,202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세법 시행규칙) <제83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5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13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일
2. 별표 8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어야 하는 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하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규모에 따른 적용일 이후 선적(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하는 수입식품등부터 적용한다.
1. 2019년 수입량이 10,000톤 이상인 경우 : 2021년 10월 1일
2. 2020년 수입량이 5,000톤 이상인 경우 : 2022년 10월 1일
3. 2021년 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 2023년 10월 1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24년 10월 1일
제3조(동일사ㆍ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밀검사ㆍ무작위표본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30호,2021.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83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호,202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마목, 사목, 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호 터목 단서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다목5) 본문 및 같은 목 7)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Ⅱ 제3호나목2) 및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라목,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라목 본문ㆍ사목 및 같은 서식 4쪽 중 제3쪽의 각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청정보(수입식품등)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유통기한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유통기한 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33호,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적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0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수산물이 별표 10 제1호가목1)ㆍ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37호,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축산물 수입신고 처리기간에 관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5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9 제3호가목 및 별표 15 제4호나목: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9 제3호다목 및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 2024년 1월 1일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6호,2023.8.29>
이 규칙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2023.12.1>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3조의5, 제12조제4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9일
2. 제3조, 제1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4년 2월 17일
3. 별지 제2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부칙 <제1962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이력정보 제공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5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92호,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호,2025.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24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수입ㆍ판매영업자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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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631484 -
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bae44d9 -
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4239164 -
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d1470b -
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c85be8c -
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779ced -
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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