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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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3. 제25조의4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 제25조의5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제39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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