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1.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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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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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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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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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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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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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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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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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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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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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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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58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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