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벌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
7.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8.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 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
7.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8.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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