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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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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