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변상책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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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입인지를 출납ㆍ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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