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수입인지의 발행 및 관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①** 수입인지[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는 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2020.6.9>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②** 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신설 2014.12.30, 2020.6.9>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
**③** 수입인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79499 -
2020-06-09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20b89 -
2016-12-27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90b9d -
2014-12-30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45f7d -
2012-12-18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8a4e2 -
2009-03-25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1091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