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수문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문조사기기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수문조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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