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제4항에 따라 변경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단서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제4항에 따라 변경된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cebbd -
2024-01-30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649c4 -
2023-09-14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ac597 -
2023-09-14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75e4f -
2023-08-08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be000f -
2023-01-03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aa145 -
2022-12-27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cbec9 -
2020-05-26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1ce5b -
2019-11-26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27efa -
2018-12-24
법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3249e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