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
**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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