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21조 (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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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이 제때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제때에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자원 관리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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