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침수피해 예방 및 침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3.1.3, 2025.10.1>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삭제 <2023.9.14>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④**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1.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
2. 삭제 <2023.9.14>
**②**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④**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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