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ㆍ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대한 자문
4.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대한 자문
4.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유역별로 하천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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