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9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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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6.8, 2025.10.1>

1. 수자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ㆍ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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