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 및 산업화,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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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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