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7조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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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정책의 국제공조 및 우리나라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수자원 분야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수자원에 관한 전시회ㆍ학술회의ㆍ국제회의 개최
4. 수자원관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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