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6조 (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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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이 체계적으로 개발ㆍ보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 수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
2.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수자원 관련 특허기술의 실용화 지원
4.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지도
5. 그 밖에 수자원관리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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