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과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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