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7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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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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