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지역 수자원정책에 관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ㆍ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9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ㆍ제6항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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