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3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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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수자원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3.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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