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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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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