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수문조사의 실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수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하천유역ㆍ호수ㆍ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2. 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하천의 유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각종 구조물의 설계
4.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5. 제8조에 따른 홍수 및 갈수의 예보
6.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과 중복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⑧**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1. 하천유역ㆍ호수ㆍ늪의 물순환 구조 파악
2. 수자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3. 하천의 유지, 하천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각종 구조물의 설계
4.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5. 제8조에 따른 홍수 및 갈수의 예보
6. 그 밖에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문조사시설과 중복될 때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9.11.26, 2025.10.1>
**⑦** 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⑧**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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