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23조 (자료 제출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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