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자료 제출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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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f560 -
2024-10-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962dc -
2023-07-25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039ca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b89d5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97c6 -
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1e1e8 -
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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