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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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4.23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61개 조문 법률 32 해양수산부령 15 대통령령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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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7건
  • 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f560
  • 2024-10-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962dc
  • 2023-07-25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039ca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b89d5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97c6
  • 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1e1e8
  • 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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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1. "수중"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수면(이하 "해수면"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내수면(이하 "내수면"이라 한다)의 밑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자"란 수중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중레저활동구역"이란 수중레저활동을 실시하는 지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으로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6.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등의 장치나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수중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중레저사업"이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는 사업
    나. 수중레저활동자를 수중레저기구에 태워서 운송하는 사업
    다.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수중레저사업자"란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수중레저교육자"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자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상레저안전법」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1.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4.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정책의 조정ㆍ집행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중레저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수중레저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7. 수중레저활동 관련 단체 간 협업에 관한 사항
    8.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9. 수중레저활동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22>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2.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3.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3. (자발적 협약)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3.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③**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0.22>

    1. 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 확인
    3.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 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②**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
    2. 유해생물이 출현하는 구역의 경우
    3. 선박의 주 항로인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4장 수중레저사업

  1.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중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5. (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6. (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수중레저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
    2.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제19조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중레저장비의 대여나 수중레저기구의 운항을 거부하는 행위
    5. 수중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6.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7. 제13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기구로 반입ㆍ운송하는 행위
    9.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8. (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0.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4. 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5.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22>

제5장 보칙

  1. (수수료)
    제15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25.4.22>
  2. (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3.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제6장 벌칙 등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운항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3. 제21조제3항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4.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수중레저사업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3.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중레저사업을 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6.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중레저사업자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4.22>

    ## 부칙

    부칙 <제1424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를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를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를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95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29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4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로 본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한다.
  3. (수중레저활동구역)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4. (수중레저장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수경
    2. 숨대롱
    3. 공기통
    4. 호흡기
    5. 부력조절기
    6. 잠수복 및 잠수모
    7. 오리발
    8. 추
    9. 수중칼
    10. 호루라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중레저장비와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망
    2. 하강 사다리
    3. 탐조등(探照燈)
    4. 구명부환(救命浮環)
    5. 경적
    6. 구급약품 및 구급함
    7. 구명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1.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수중레저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중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1. (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경적을 울릴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2.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2. 사고의 위치 및 시간
    3. 사고의 종류

제4장 보칙

  1. (위험물)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이란 「선박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수중레저기구의 연료로 쓰이는 물질은 제외한다.
  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3.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시간제한 명령
    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7.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
    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지위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5장 벌칙 등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035호,2017.5.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2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해양수산부령 1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1. (표준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 및 지침과 관련되는 수중레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 등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표준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1. (안전관리규정)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4. (사업자의 조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장 및 수중레저기구 외의 장소로서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7.10>

    1. 수중
    2.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 조성된 시설
  5.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7. (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제4장 수중레저사업

  1.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2025.9.25>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5. (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6. (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2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에 따른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8호,202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2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