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20조 (교육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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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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