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21조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선박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어선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중레저기구만 수중레저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25>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수중레저장비를 빌려주거나 수중레저기구를 태워주는 행위
2. 수중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3. 제19조에 따라 게시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중레저장비의 대여나 수중레저기구의 운항을 거부하는 행위
5. 수중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ㆍ제공하거나 수중레저활동자가 수중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6.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7. 제13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이 제한된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수중레저활동자가 타고 있는 수중레저기구로 반입ㆍ운송하는 행위
9.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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