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활성화 사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2.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3.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1.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2.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3.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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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f560 -
2024-10-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2962dc -
2023-07-25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039ca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b89d5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97c6 -
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1e1e8 -
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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