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6조 (자발적 협약)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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