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청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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