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등

제32조 (과태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3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중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자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4.22>

## 부칙

부칙 <제14243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를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를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를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2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957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수상레저안전법」"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29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4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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