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1.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
3.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4.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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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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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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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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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b89d5 -
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97c6 -
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1e1e8 -
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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