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9조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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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1.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2. 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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