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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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f560 -
2024-10-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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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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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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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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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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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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