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7조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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