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과징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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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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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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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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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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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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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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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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