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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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은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그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세등을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제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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