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환급을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 인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