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290064 -
2022-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65d5c5 -
2020-06-0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360a0 -
2018-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590699 -
2017-12-19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b789f5 -
2016-12-27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ca755f -
2015-12-15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eb156a -
2014-01-0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e0b145 -
2011-12-31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a720f2 -
2011-07-14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5d097d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