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 (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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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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