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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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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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수표금 대법원
  2. 판례 수표금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