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수표법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수표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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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08af4e6 -
2007-05-17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6ecb2b3 -
1995-12-06
법률: 수표법 (일부개정)
@56a33aa -
1970-01-01
법률: 수표법 (제정)
@bf90e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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