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피호송자의 질병등)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호송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호송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호송자를 그 서류 및 금품과 함께 인근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일시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8.2.20>

**②** 제1항에 따라 피호송자를 유치한 관서는 피호송자의 치료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③**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제1항의 관서는 즉시 호송을 계속 진행하고 발송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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